경호처장,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경찰 몸싸움 채증.. 입건 여부 추후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호처와 5시간째 대치 중이다.
3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차 관저 정문과 2차 군부대 저지선을 뚫은 뒤 현재는 관저 바로 앞 경호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은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싸움 상황을 채증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관들은 군부대의 저지를 돌파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관저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이 중 현재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50명 등 80명만 경내에 진입했고 나머지 인원은 대기 중이다.
반면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 자체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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