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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법정에 서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30대 A씨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했다.
검찰은 이른바 '싱글맘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수개월간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을 했고, 피해자가 5명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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