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대행, 전날 55경비 부대장에 "물리적 충돌 있어선 안 된다"
[파이낸셜뉴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차량으로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김 대행이 55경비단장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란 지침을 내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고 전했다.
55경비단은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지만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 띠를 만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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