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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연말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감독역량 집중할 것"

금감원 "IFRS17 연말 결산시 재무상황 변동 불가피..감독역량 집중할 것"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번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2024년 결산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어나자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 등과 6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발굴된 이슈는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 회계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했다.

그 결과 △부채평가시 장래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을 '예상치'에서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로 변경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을 차기로 이연인식 △당기손익(PL)과 기타포괄손인(OCI) 등 체계적 배분 통한 공시이율 예실차 처리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을 '갱신일'에서 '갱신가능한 최대만기'까지로 변경 △CSM 상각률 재산출 등의 내용을 업계에 지도했다.

또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해지율 합리화 △할인율 최종관찰만기 확대 3년간 단계적 적용 △사업비 집행 합리화 △공시 및 외부검증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적 이슈는 상당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