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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 동조·옹호'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반성은커녕 尹 적극 비호해"
"강제 해산 사유 충분한 상황"

조국혁신당 "'내란 동조·옹호'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법무부 진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추악한 난동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 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만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대한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들며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다면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정례에 대입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인 윤석열은 스스로 수괴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인 다당제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며 "윤석열의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소수의 당내 의원들에 대해 '쥐새끼', '배신자'라며 맹비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의 위헌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내란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한 것은 그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 비리 사건의 수사를 군대를 동원하여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부, 사법기관, 의회, 그리고 개개의 국민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12월 3일에 드러난 내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하게 방어해야 할 것"이라며 "비록 현 정권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배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