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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해야 가능한 내수부양책... '탄핵 블랙홀'에 여야 논의 난항

정부 올 경제정책방향 내놨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손질 필요
상속세 과세 개편도 국회가 변수

정부가 올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발표한 핵심정책의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경방에 내수부양·서민지원 목적으로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포함시켰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도 경방에 담았다.

간이과세자 점포 소득공제 확대는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배 인상, 30%를 2025년 한시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있다.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개소세 70%를 100만원 한도로 한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부부 주거부담 완화 지원책도 주목된다. 현재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확대해 비동거 맞벌이 부부 모두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경방에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지만 모두 법 개정사항이다. 영세 소상공인 가게 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노후차 개소세 한시 인하,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 지원책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정은 똑같다. 올 경방에는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추진한다는 정책이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불안 속에서 여야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도 국회가 변수다. 올 경방에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한다. 현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과세기준이다.


다만 지난해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경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자녀공제 확대(인당 5000만원→5억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반발과 탄핵정국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탄핵정국에 따른 '관리형' 정부라는 부담으로 올 경방에서 제외한 것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