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조계·여권 "헛소리..셀프기각"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반발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여권 "서부지법이 발부하고 기각하는 셀프기각"
김종민 변호사 "황당하고 헛소리"
"판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헌재 위헌 결정 없이 효력중단 못해"

법조계·여권 "헛소리..셀프기각"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5일 기각된 것과 관련, 여권은 "셀프기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선 "이의신청 기각 이유가 황당하고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앞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서부지법의 담당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자 여권은 "견고한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사에겐 형소법 적용을 예외로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담당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단에 기각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서 신청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언론인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과 관련,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 마 부장판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판사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이 청구된 것을 놓고도 마 부장판사는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의신청 기각에 여권에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서부지법에서 이의신청 기각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셀프기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SNS를 통해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이유가 황당하다"면서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 공수처의 직권남용죄 수사 자체가 불가하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은 위법하고 원천 무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형소법 조항의 배제를 써넣은 것이 판사의 '확인적 의미'라서 적법하다는 것도 헛소리"라면서 "누구 마음대로 형소법 규정을 배제하는가. 판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와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없는 한 현행 법률 조항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