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도 6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오는 2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과 체류 기간은 관계 없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대상은 60만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 22년 54만명, 지난해 61만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요건이어서 외국인은 거주자라해도 적용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
국세청은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지원을 확대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책자(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용 중이다.
이와함께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 세무관서 민원실·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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