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8곳이 의원들의 겸직현황 신고를 매년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지방의원 겸직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도 대표(가운데)가 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경실련은 최근 부산시의원 46명과 부산 구·군의원 182명을 대상으로 의원겸직현황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했다. 각 의회에서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겸직처’ ‘직위’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재직기간’과 겸직 신고일 등의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부산 기초의회 16곳 가운데 무려 절반인 8곳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의회는 각 의원의 겸직현황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겸직현황 정보공개는 각 지방의원의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와 주민 신뢰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16개 기초의회 대부분은 겸직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만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도 지적했다.
김도 부산경실련 대표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본업인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지방의회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지방의원 겸직활동이 정보공개에 그치며 실제 관리·감독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회인 시의회부터 16개 구·군의회까지 모든 의회가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겸직활동에 대한 심사도 이뤄져야 의정활동 중 생기는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시의회와 구·군의회 모두 겸직 보수와 임대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제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해 광역·기초의원 겸직 심사 사례를 축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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