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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법적 논란' 인정"…공조본 유지 합의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법적 논란' 인정"…공조본 유지 합의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찰은 법률 위반이 있다고 반박했고 공수처는 이를 인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공수처가 통화상으로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부단장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