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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난 일용직에 '만료 전 계약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냐“

배관공 측 “9개월 이상 남았다”...재판부 “공사 사실상 완료”
시공계획서상 1개월 내 완료...계약서에도 '공사 끝나면 계약종료'

공사 끝난 일용직에 '만료 전 계약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냐“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기간제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한 아파트 설비 공사 하도급을 받은 B사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공사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1일에도 계약 기간을 11월 한 달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B사는 계약서 작성 다음 날인 11월 2일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A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지하주차장 공종(공사 종류)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사는 최소 9개월 이상 작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료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 중 A씨 등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사팀이 맡은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사 시공계획서를 보면 전체 공사 작업 중 지하주차장 공사팀이 맡았던 지하 소화,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됐다.
공사 팀장은 같은 해 9월 초와 10월 말에 작업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소속된 지하주차장 공종 팀의 작업이 늦어도 2022년 10월 말경에는 종료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원고들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