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인 1통장 압류 금지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해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의 반발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권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답했다.
1인 1통장 압류 금지법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기에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그 때도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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