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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 일임' 하루도 안돼 철회 [尹 체포 다시 공조본 체제로]

경찰측 법률적 위반 논란에 거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집행·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계획을 철회했다. 법률 전문가 집단이라는 공수처가 오히려 경찰의 '법적 논란 우려'를 받아들인 것인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갖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통화상으로 어느 정도 인정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이번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이전처럼 공조본에서 맡게 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이날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체포영장으로 간다"고 말했다. 따라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의 남은 선택지로 떠오르는 구속영장 청구는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