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측, 계약사항 위반 문제로 계약해지 통보
판매 권한 없음에도 기념주화 제작·판매
블랙핑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기념주화를 제작했던 한 업체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상품을 판매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9월 YG엔터테인먼트의 광고업무 계열사인 YG플러스와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 데뷔 5주년 기념주화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유통·판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YG플러스는 2021년 5월, A사가 제3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계약서상에는 YG플러스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A사가 또 다른 3개 업체와 상품 제작과 유통 관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A사는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YG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기념주화와 이미지 파일을 제작,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판매를 이어갔다.
A사는 쇼핑몰과 회사 블로그에 블랙핑크의 사진을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블로그에 '블랙핑크 기념주화 공식 쇼핑몰'이라는 문구와 함께 쇼핑몰 링크를 걸고 주화 판매를 광고해 YG 측의 공식 기념주화와 혼동을 유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YG 측은 2021년 9월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YG 측의 신청 대부분을 인용했다.
A사 측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계약 효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YG플러스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고, 해지통보 과정에 기타 절차적인 위법사유도 없었으므로 계약은 201년 5월 해지통보로 해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이 이미 해지됐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블랙핑크가 촬영된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의 고의성이 미필적 수준이고, YG 측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