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 일부 혐의는 무죄·공소기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2023년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은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에 올라왔다.
그는 같은 해 3~7월에도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 1930건을 올려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사이트 여성 이용자들',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게시글 일부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취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면, 죄의 성립 내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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