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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사유 관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