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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자’들, 헌법소원 청구

"포고령 위반 처벌 가능성 방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자’들, 헌법소원 청구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회원들이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오전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의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미 헌재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이번엔 기본권 침해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포고령이 해제됐으나 여전히 그 효력이 살아 있어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중용 민변 변호사는 "이번 포고령은 과정을 떠나 포고령 자체로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포고령은 구체적 사안에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이번에는 일반적 사안까지 제한해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가 공동체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