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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해야"...허정무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진행 제동
법원 "선거 결과 영향 미칠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있어"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해야"...허정무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사진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자가 축구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하게 위원회가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추첨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협회장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 결정에 대해 축구협회는 “8일 예정된 선거를 잠정 연기하겠다”며 “추후 일정은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