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등 중형 요청…1심은 각 징역 3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에서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하며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상대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경선 상대인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한 의원은 혐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모든 피고인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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