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