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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일 치러질 예정이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 갑자기 중단됐다.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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