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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

설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관세청, 설 명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월 28~30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차질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골자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을 위해 이달 13~30일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이달 14~27일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이달 10일과 17일, 24일 등 3차례에 걸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한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1주일 간격으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