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3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A 경장은 지난해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한 20여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모임을 주도했던 30대 이모씨와 40대 정모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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