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단속 성공
野 "될 때까지 재발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겨야 가결되지만 두 특검법 모두 20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취지에 대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커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당은 쌍특검법 당론 부결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를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외환죄까지 포함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설 이전 재의결을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야 합의로 쌍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제3자가 추천하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것에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부결하고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과거 한동훈 대표 시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었고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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