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는 2년간 월 30만원씩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2023년에만 약 20만명 발생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시는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2년의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로 사후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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