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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교도소 감치

감치 제도 도입 후 최초 집행 사례...체납자 A씨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 유치

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교도소 감치
부산세관이 고액체납자인 A씨 집에서 압류한 양주들.
관세청,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교도소 감치
부산세관이 고액체납자인 A씨 집에서 압류한 골프채.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관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첫 감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감치된다.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다.

조사결과,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인 제3자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 체납을 관리한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많은 재산이 있지만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세관은 즉각 A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감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