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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원심 법리오해 없어" 상고 기각
'기망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 인정 안 돼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으로 디스커버리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장 대표는 펀드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가량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출채권이 부실하고, 브랜든 로스 DLI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투자금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안전한 투자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했는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장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법원은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금융상품을 설정하고 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 사항을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적힌 사항이 투자자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 제안서에 위험요인 기재를 누락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