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LP 평가 낙제점...대신증권 이후 약 3년만
호가 스프레드 벌어짐에 따라 감점 받아
하나증권 “특정 종목 장 열리지 않아 헤지 못 해”
추가 상품 출시 계획 없어..실질적 제재는 안 될 듯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약 3년 만에 상장지수증권(ETN) 발행정지 조치가 나왔다. 하나증권이 ETN 유동성공급자(LP) 역할 수행 평가에서 자격미달 점수를 받아 한시적으로 추가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당장 발행 계획은 없어 실질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간 ETN 발행이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ETN LP 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은 데 따른 한국거래소의 조치다. ETN은 발행 증권사가 LP 업무까지 맡기 때문에 LP평가에 따라 발행 부분에 제재가 가해진다.
ETN LP가 ‘F’ 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22년 3월 대신증권 이후 약 3년 만이다. 다만 하나증권은 당장 추가 상품 출시 계획이 없어 이번 발행정지가 실질적 제재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나 ETN 거래에 있어 유동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매도 호가를 최대한 촘촘히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거래소는 이때 의무 이행도·적극성, 스프레드 제한, 평균 호가 수량 등 항목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등급을 평가해 발표한다. ETN은 2020년 10월부터 평가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했다.
이번 결과는 하나증권이 지난해 11월 중 자사 상품에 대해 호가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면서 여러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가 5분을 넘기면 횟수, 시간 등이 책정되고 이 지표가 커질수록 점수가 깎이는 요인이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LP 평가는 통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며 “하나증권의 경우 호가 스프레드 초과 건수, 이를 해소하는 시간 등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증권 측에선 자체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ETN에 편입된 특정 종목에 대한 장이 열리지 않아 헤지가 안 돼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하나증권 상품은 14개로, ETN을 취급하는 국내 10개 증권사 중 대신증권(11개) 다음으로 그 개수가 적다. 통상 30~70개 정도인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한두 상품에서만 호가가 제대로 짜이지 않으면 점수 하락 폭이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평가에선 ‘B’ 등급을 받아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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