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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될까…대법 "적법성 따져봐야"

2심 '비공개 적법'으로 판단 뒤집어…대법서 파기환송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심리 거쳐야"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될까…대법 "적법성 따져봐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문건이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데 대해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 동안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송 변호사 측은 황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당시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저장할 권한이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 정해졌는지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