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혐의 무죄 영향…항소심서 위수증 논란 재점화
검찰, 증거 임의성 입증 위해 증인 신청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