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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3월 고지분부터...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

목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전남 목포시<사진>가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 15% 각각 인상한다. 목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돼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 요금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수도 요금도 2017년 이후 동결돼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7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격년으로 3회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요금은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돼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13㎥을 기준으로 기존 월 1만6660원에서 인상 후 월 1만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째 요금을 동결했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공기업 재정 악화가 심화돼 인상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주요 시설 개보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