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에도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332억원 규모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신설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화상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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