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시, '마포 소각장 신설' 행정소송 패소…"항소할 것"

서울시, '마포 소각장 신설' 행정소송 패소…"항소할 것"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포소각장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에 반대해 마포구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