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0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이 이전부터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특검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수정안에 추가된 외환 혐의는 대북 정책을 수사 범위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만에 의해 추천되는 것인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폭 양보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소위에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통과되길 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보충성에 비추어서, 지금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공수처에게 여러 수사를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 추가된 외환죄를 놓고 수사 사항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된 사유를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의 북한의 공격 등”이라며 “이건 한 국가의 대북 정책인데 이런 부분까지 특검의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나”라고 짚었다.
한편,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오후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내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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