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2016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선고 공판에서 변호인 토드 블랑슈와 함께 비대면 출석해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지난해 5월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해 유죄를 확인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임을 감안해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가 확인됐다.
트럼프 당선자 측이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면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돈(hush money)’을 주고 성관계 추문을 막고, 이 돈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회계 기록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너 머천 판사는 유죄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징역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판결이다.
트럼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한 터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트럼프 측은 열흘 뒤인 오는 20일 미 47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중범죄 유죄 확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유죄 선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5월 배심원단 평결에서 유죄 평결이 나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터라 법적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배심원 평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배심원 유죄 평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평결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대통령 당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정치적 타격을 주는 대신 이날 선고처럼 처벌을 하지 않고 무조건 석방하는 것을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판단했다.
머천 판사는 사법 정의는 구현하면서도 트럼프의 대통령 직무 수행은 방해하지 않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회사 공금으로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를 건네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성 추문 얘기가 끊이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에게 제기된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죄라면서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니얼스와 성관계 의혹도 부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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