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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 차례 출석 거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신병 확보 검토

경찰, '세 차례 출석 거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신병 확보 검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강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김 차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둔 채 법리를 살피고 있다.

피의자 체포와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특수단의 세 번째 요구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보낸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출신인 김 차장이 박 전 경호처장보다 더 강경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