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강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김 차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을 열어둔 채 법리를 살피고 있다.
피의자 체포와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집행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특수단의 세 번째 요구에도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보낸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게 됐다.
경호처 안팎에서는 경호공무원 출신인 김 차장이 박 전 경호처장보다 더 강경한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차장 체제의 경호처가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또다시 가로막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5월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김 차장은 1996년 경호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인사과장과 사이버보안과장, 정보통신기술부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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