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원 "2심 판단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해고한 회사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법인의 벌금 1500만원도 유지했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전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인 벌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