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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란 특검법 동상이몽…"자체안 마련" vs "이번주 처리"

與野, 내란 특검법 동상이몽…"자체안 마련" vs "이번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안 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야당은 그동안 여당이 요구했던 특검 제3자 추천, 비토권 제외 등이 포함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재발의된 2차 내란 특검법은 야당 주도의 국회 통과-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주도로 자체 내란 특검법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13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 의총에서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떤 형태로 해서 특검법을 발의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으로 발의할지, 아니면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자체안에는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포함시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 확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수사 대상 추가 △외환죄 추가 등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내용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그동안 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자체안 마련에 나선데는 당내 이탈표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당론 부결로 의견을 모으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5표, 반대 86표를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표가 3표 늘어난 셈이다. 이탈표가 2표만 더 나오면 내란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자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해 당론과 엇박자를 내온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제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 위헌적 특검법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을 중심으로 논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며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내란의 공범으로 남겠다면, 국민이 먼저 내란수괴와 함께 국민의힘을 버릴 것임을 잊지말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철저한 수사만이 국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