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으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부장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사에 2차례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도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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