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탄핵심판·체포 '분수령'
헌재, 주 2회 탄핵심판 변론 속도
계엄 위헌·내란죄 철회 공방 예고
尹측, 신속 심리에 "중립성 의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화환이 놓여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을 시작하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안전·불상사 우려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 본격화…尹, 첫 변론 불출석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변론준비기일 때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등 변론기일을 잡아둔 상태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윤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첫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위해 관저를 나설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 저지도 어렵게 된다. 윤 대통령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없으면 첫 변론기일은 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박 전 대통령 때도 첫 변론기일은 각각 15분, 9분 만에 끝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위헌성' 두고 헌재 판단
심리가 진행되면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이유와 같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사유의 주된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소추사유가 변경됐으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으로,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툴 문제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행 빠르다" vs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나치게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도 이에 맞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의심한다.
하지만 헌재 입장은 단호하다. 헌재는 노·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실제 탄핵심판 접수부터 첫 변론까지 노 전 대통령은 18일, 박 전 대통령은 25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 접수, 31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헌재 주장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인 12일에도 휴일을 반납하고 헌재로 나와 사건 기록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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