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진입해 체포계획 위주 검토
경호처 간부들 조사 일정도 고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의 고심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중반에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체포 절차에 들어간다. 경찰은 또 함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지금까지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경우 경찰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권이 공수처로 이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것도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쥐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이들 체포를 명분으로 앞장서 관저에 진입해 경호처 대오를 무너뜨리면, 이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반발할 이유가 줄어든다.
이를 전제로 할 경우 시기는 이 본부장이 13일 소환을 거부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후 발부여부가 결정되는 14일~15일이 유력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를 경과하면 경호처와 보수단체가 특정할 수 있는 집행 시점의 폭도 줄어들어 경찰과 공수처의 부담은 커진다.
박 전 처장 사직 등 경호처 지휘부에 다소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호처가 진영을 재정비하기 전에 관저로 진입하는 것이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법률적 대응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 관저를 나섰을 때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