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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5% 할인

경기침체에 공제율 축소계획 철회

올해도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납부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연간 납부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올해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다.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낼 수 있다. 서울은 이택스로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