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성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국 반려견 중 17.5% 서울에
사료 안전성 검사 등 복지 앞장
동물부검 4건 중 2건 학대의심
생명권 보호 위해 대상 확대를
서울시 제공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수의법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6.9%(602만 가구)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 수(409만9000가구)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는 약 15%로, 가구당 한 마리로 가정했을 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박주성 원장(사진)을 만났다.
박 원장은 9일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중 17.5%가 서울에 등록됐으며,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며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반려동물의 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수의법의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법의학처럼 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박 원장은 "그동안 수의법의학은 국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했으나, 검사 대상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검사 대상 의뢰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3년부터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은 정밀 검사와 부검을 통해 장기 이상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질병검사, 약독물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한 뒤 사인을 규명한다.
박 원장은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물의 폐사 과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 사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접수된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사료검사,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뿐 아니라 수의법의검사 등 동물과 관련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박 원장은 "시민과 동물 모두가 어울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사료검사, 수의법의검사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수의법의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수의법의 검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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