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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대통령 체포, 국격에 타격" 우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되면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체포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변호인이 '헌법재판이 진행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 취지의 발언은 있었지만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