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쟁점 정리 위한 첫 변론준비기일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늘 첫걸음을 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 첫 사례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헌재는 앞서 브리핑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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