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 잡아.. 차량 안에서 잠들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 신고에 적발됐다.
13일 울산 지역 경찰에 따르면 울주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울주군 범서읍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서는 0.116%로 측정됐다.
A경위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잠깐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경위를 입건했으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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