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날 경호처·국방부에 공문 발송
적법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민사 책임
위법 명령 따르지 않아도 피해 없을 것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장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발송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불이익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가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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