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오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올해 군 소음 보상금을 접수한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 포함 홍천군민이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포함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에서 누구나 주소 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받는다.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되며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접수는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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