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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활력 위한 구조개혁” 농촌 개발되도록 규제 푼다[2025년 업무보고]


“농산업 활력 위한 구조개혁” 농촌 개발되도록 규제 푼다[2025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한다. 농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촌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 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연구 인프라에 투자하며, 동물병원에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농촌발전 4대 구조개혁 △농업 미래성장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 △농식품 분야 5대 민생안정 패키지 △지속가능 농업 성장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농촌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과 자본 유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 기반 농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업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구조개혁에는 ‘농지제도 개편’이 포함됐다. 이는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되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산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도 완화하고 개편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자체에 자율 권한을 부여해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진흥지역 내 농지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부 개편 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농촌을 산업·주거·사회서비스가 융합된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지와 산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융복합 산업과 스마트농업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270억원을 투입해 ‘신(新) 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시범 조성해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빈집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재생 확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농촌 발전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농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의원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역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촌 구조 전환 지역 신설을 포함한 입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이 통과되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4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연구·생산·실증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새로 조성하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의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오는 3월에는 중장기 농식품 연구개발 투자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프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 체계 도입, 의료 인력 수급 균형 방안을 포함한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람이 다니는 병원처럼 동물의료에서도 전문의와 3차 병원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은 없다”며 “수의업계와 협력해 상급병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해외 선진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