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 A 시의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지역 정치계 등에 따르면 A시의원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 2시 무렵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성지교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 시의원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 운전한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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